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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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에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음. 그러나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숙박시설 제한, 대중교통 부족, 시설관리의 용이 등을 이유로 농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 왔음.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농촌지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