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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에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음. 그러나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숙박시설 제한, 대중교통 부족, 시설관리의 용이 등을 이유로 농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 왔음.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농촌지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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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