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 살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서 숨진 가운데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2021년 1월부터 신고필증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지 않기로 함.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거용으로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당장 농장과 멀지 않은 곳에 외국인근로자가 지낼 적당한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많은 농가들이 가설건축물에 냉난방시설과 소화기ㆍ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의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농지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정찬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