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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 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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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