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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3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른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의 요건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됨. 이로 인하여 해당 기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농업인등이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농지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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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