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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1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인력의존도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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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