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1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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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인력의존도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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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