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0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현행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업기술의 보급ㆍ교육ㆍ훈련ㆍ현장기술지원 등의 농촌지도사업과 농업환경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지도사업과 농업환경 분석 관련 정보 및 유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공유체계가 미흡하여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 주도의 농업기술의 보급ㆍ확산체계는 다양화된 농업인 등의 기술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인 등의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분석ㆍ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농업인ㆍ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농업인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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