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0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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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는 농ㆍ어업의?경쟁력강화 및?지역?개발사업 등에?필요한?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 및 지출되는 목적세로서, 1994년 제정 당시에는 동 법의 유효기간을 2004년까지로 설정하였다가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연장하여 현재는 2024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021년 기준 40.5%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식량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204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4743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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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