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7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ㆍ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도 적용할 계획임. 이에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금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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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