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영유아 보육지원, 저소득층 노인 요양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특례 등 다양한 농어촌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농어촌지역 조손가족의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들의 특별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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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