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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국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영유아 보육지원, 저소득층 노인 요양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특례 등 다양한 농어촌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농어촌지역 조손가족의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들의 특별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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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