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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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폐지한 후 이를 자산으로 관리하거나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폐지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역 주민의 편의와 휴식 등과 같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간혹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사용료ㆍ임대료에 관한 면제 규정이 없어 등록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가 되고 있음. 더욱이 향후 도시화 및 도시지역의 확대로 저수지 등 종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 및 용도가 상실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면역력 향상이 중요한 정책 가치로 대두되었음. 헌법 제35조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지자체가 등록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여 등록 폐지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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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