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4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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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의 협의와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원회”라 함)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18년 12월에 제정되고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할 당시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2024년 4월에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나, 정부가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특위원회로 이관을 추진 중인 점과 농어업과 농어촌 이슈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방면에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농특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야 함에도 현재의 위촉위원은 학계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특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촉위원 구성을 지역개발, 교육, 보육, 보건복지, 문화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화함으로써 농특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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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