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1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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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5일부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업계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가 증가하고 있어 다부처ㆍ범농어업계 협의ㆍ조정 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는 존속기한이 5년(2024.4.24.까지)으로 정해져 있어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업ㆍ농어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 농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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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