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0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현행법의 제정에 따라 사과와 배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이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음. 최근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재해보험에 대한 농어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의 대표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20년 12월 현재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감 등 67개에 달하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폭염, 방충해 등 재해에 따라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ㆍ출시되어 있음. 이러한 20여년의 보험 역사 및 외연적 성과에 힘입어 재해보험은 농어민에게 친숙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며, 실제로 2020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가입률은 45.2%(보험대상 품목 면적 기준)에 이르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2배에 이르는 등 재해에 직면한 농민의 경영안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45.2% 보험 가입률은 아직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농작물의 경우 대상에 따라 가입 편차도 심한 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특유의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 기상 현상의 지역별 편차 및 잦은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설계와 운용이 쉽지 않은 과제임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등의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농어민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분과위원회로 전문ㆍ세분화함으로써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손해평가 등이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조제6항). 나. 지역별, 재해별에 따른 기후ㆍ기상 현상, 품목별 재배(양식)면적과 생산량 등의 기초 통계자료를 확대 수집ㆍ관리ㆍ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손해평가 및 기본요율 등의 산정이 보다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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