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3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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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실제 농민들의 경우 대상 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장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납부한 보험료를 날리거나 보험금을 받더라도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즉 실제로 피해만큼 보장받기 어렵고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임. 이에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의 지속적인 확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업에 필요한 일부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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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