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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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봄철 이상 저온과 여름철 잦은 집중호우, 겨울철 대설ㆍ한파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농어업계의 피해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ㆍ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에서는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80% 이상,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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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