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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2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정의당 2 · 무소속 1 · 미래통합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두고 있음. 그런데 보험가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등을 심의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보험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어 보험가입자가 농어업재해보험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회는 보상하는 재해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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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