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9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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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목적물의 선정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두고 있음. 그런데 보험가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안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심의회의 위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을 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은 빠져있어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과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회의 안건 대상과 위원에 보험약관·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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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