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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9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목적물의 선정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두고 있음. 그런데 보험가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안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심의회의 위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을 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은 빠져있어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과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회의 안건 대상과 위원에 보험약관·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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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