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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19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이하 “농어가”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가뭄ㆍ홍수ㆍ태풍ㆍ해일ㆍ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농업재해나 어업재해(이하 “농어업재해”라 함)를 입은 농어가에 그 피해 사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와 지원을 하되, 동일 목적물에 대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이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수령 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농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태풍ㆍ호우 등의 농어업재해로 재해보험금(이하 “재해보험금”이라 함)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 지원규정에 따른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 입식비, 시설비 등의 재해복구비(이하 “재해복구비”라 함)를 지원받을 수 없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해보험은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한 소득 하락을 보전하는 개념이므로 이에 따른 재해보험금은 최소한 생계구호를 위한 재해복구비보다 많아야 함에도, 최근 재해복구비의 지원 규모 확대로 재해복구비가 재해보험금보다 높을 수 있어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우려와 함께 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이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나아가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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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