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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57.5점인데 반하여 농어민의 경우 45.8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농어민의 컴퓨터ㆍ모바일 접근성 개선과 인터넷 이용 역량 강화 등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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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