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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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제3자 수집 및 활용이 불가능함. 정부는 농약의 안전관리에 방점을 두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정보접근성으로 농업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임. 때문에 농약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에게 농약데이터 정보 접근성 확대, 효율적인 재배솔루션 제시 등 혁신적인 농업 관련 서비스의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구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된 농약의 구매에 대한 정보를 농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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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