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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태호전 무소속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8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매비축, 수입비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해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의 작황호조로 인한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은 생산농가에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 가격이 지자체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지급기준과 지원정도가 상이하고 열악한 재정 탓으로 인해 안정적인 제도의 운용이 어려워 그 결과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2018년도 기준으로 농가소득은 도시의 65% 수준으로 벌어졌음. 이에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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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