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9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정보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