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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9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구도심을 비롯한 제1기 신도시 및 계획도시 등 원도심의 쇠퇴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트려 지역 불균형 발전을 초래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한편,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관계 법령 체계로는 이러한 도시의 쇠퇴에 대해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체계적인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도심을 비롯한 제1기 신도시 및 계획도시 등 노후화된 도시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자족 기능 미비, 주택 노후화,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등 노후 도시 지역을 활성화해 주민 생활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다. 노후 도시 활성화 지역의 지정(안 제6조)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 도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라. 노후 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 설치(안 제7조)노후 도시 활성화 지역 지정 및 노후 도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 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둠. 마.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 도시 활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바. 사업시행자 지정(안 제12조)노후 도시 활성화 사업은 제2조제4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함. 사. 건축규제의 완화,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망 등에 관한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노후 도시 활성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아.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안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노후 도시 활성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자. 교육 및 보육 등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반 지원, 보육기반 확충,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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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