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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9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6 · 더불어민주당 5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현행법령상의 정보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양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직접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노후준비를 위한 복지정책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준비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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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