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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8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진보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30만 가구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주택 공급 시작 이후 약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과도한 인구밀집과 주택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정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49.1%,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19.4%로 주택과 도시의 노후화는 전국적 현상임. 따라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노후 주택과 도시의 정비 사업이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바, 이는 전국의 주요 도시를 재건설하는 수준이어서 최소 몇 만 단위의 이주민이 몇십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막대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도시의 정비 과정에서 기후위기와 인구감소라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의 개선 및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구역의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한 녹색건축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도록 하고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별해체방식과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녹색정비를 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 나. 이주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순환정비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다. 순환정비의 실행을 위해서는 인근 도시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권역내 녹색순환정비의 지정, 이주수요 파악 및 주거안정대책 마련 등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녹색순환정비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총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기본전략 및 목표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 신청을 받아서 녹색순환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녹색순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녹색순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건축규제 완화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해 출자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이주민을 위한 주거안정 자금 지원 및 무주택 임차인 우선분양을 통해 주민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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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