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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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며,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도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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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