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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0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더라도 보호자가 인지하기 어렵고,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학대 행위를 신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곤란함. 또한 보호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의 처방 등에 따른 투약내역 등을 제공받고자 하여도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 시 수급자에 대한 투약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5조, 제36조의2, 제67조 및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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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