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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5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5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ㆍ키오스크 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주문ㆍ이용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최신 기기 사용법이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소외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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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