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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26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함.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노인들이 실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조사가 없고, 실제로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을 주업으로 하고 사는 노인들이 많은 현실임에도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노인의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노인의 노동업종, 업종에 따른 노동시간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노후 경제활동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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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