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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수탁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배정하고 기관에서 참여 노인을 선발해 운영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수탁기관은 차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재위탁 배정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 노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 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여 노인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정서적ㆍ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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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