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며, 노인복지시설도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2항제1호 신설).
김영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