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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경제적학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금융환경이 디지털화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화의 적응에 취약한 노인에 대한 금융사기, 금융착취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학대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4호의2 및 제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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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