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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고,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사회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건강한 노인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그 일환으로 노인의 신체적ㆍ심리적ㆍ인지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로서 ‘노인놀이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하여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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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