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7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을 절약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절약을 통해 절감한 비용은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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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