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남해안권은 대한민국이 해양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여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풍부한 관광ㆍ문화 자원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남해안권은 남해안 벨트로 연결하여 동서화합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 차이로 남해안권을 하나로 묶지 못함으로써 단절로 지속 가능한 상생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7년 12월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동해안ㆍ서해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해안권에 대하여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다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의 지원과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권의 중심인 전라남도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난 2013년 약 190만 7,172명에서 2022년 약 181만 7,697명으로 약 9만명이 감소했고, 지난 10년간(2013∼2022)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아 약 36,622명이 타 시ㆍ도로 순이동하며 전남을 떠나는 등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여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남해안권이 대양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 기지로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도약하여 신성장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전남과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남해안권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안권의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는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협조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장은 기존의 남해안권 관련 계획 및 시책을 고려하여 남해안권 개발ㆍ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개발구역을 지정ㆍ해제하도록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남해안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두어 남해안권 개발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남해안권의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보조금 교부, 자금ㆍ국고보조금의 지원, 토지ㆍ건물 등의 특례,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외국인 투자 및 민자유치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지원 등의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 바. 남해안개발청장은 남해안권에 위치한 섬을 개발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섬 관련 개발사업과 종합계획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사. 남해안개발청장은 남해안권의 해양ㆍ수산ㆍ문화관광ㆍ휴양ㆍ스포츠ㆍ웰니스ㆍ신재생에너지ㆍ4차산업 등의 진흥과 새로운 경제 생태계 남부 수도권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국가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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