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3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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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중요한 과제임에도 2018년 이후 2022년 9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상당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상봉 재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산가족 주체들이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상 희망하는 날짜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던 추석 연휴 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 및 예산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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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