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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0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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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날짜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추석 공휴일의 전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함(안 제12조의2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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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