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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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이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부분의 재원이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이 다른 기금 및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남북협력사업 소요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에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하여 남북협력기금의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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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