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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한기호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3인 · 미래통합당 17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2

나머지 1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이 부족하여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기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