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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금강산 관광 중단, 5ㆍ24조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을 포괄적으로 제한ㆍ금지하는 정부 조치에 따라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임.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협력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및 구제 조치가 부족하여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사업참여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내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손실을 조사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력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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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