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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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금강산 관광 중단, 5ㆍ24조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을 포괄적으로 제한ㆍ금지하는 정부 조치에 따라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임.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협력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및 구제 조치가 부족하여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사업참여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내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손실을 조사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력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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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