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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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남한과 북한 주민 간의 왕래를 위한 방문승인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역당사자 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조약 등의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 교역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교류ㆍ협력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문승인의 거부 및 제한(안 제9조제7항) 북한 방문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을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되거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등으로 정하여 방문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거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북한 방문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역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교역사업자를 우수교역사업자로 인증하고, 우수교역사업자에 대하여는 방문승인 신청 또는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에 관한 서류제출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역 및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안 제15조 및 제18조)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 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조약 등의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반출ㆍ반입 승인 또는 협력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유효기간의 단축으로 교역이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교역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남북협력지구의 특례(안 제18조의2 신설) 남북협력지구에서 소액투자 등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 및 물품의 반출ㆍ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한 방문 심사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북한 사무소 설치 등(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법인ㆍ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상 연락 또는 시장조사 및 연구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의 규모 및 운영범위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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