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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모든 북한주민 접촉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친지와의 단순 연락, 순수 학술목적을 위한 연구자료 수집 등의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신고제도와 달리 접촉 신고에 대해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이 법의 취지와 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이에 방북, 교역, 협력사업과 같은 신고대상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고대상인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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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