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4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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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협력사업의 범위에 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를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7명 이상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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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