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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함. 그러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외에도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 규정이 없고,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포괄하는 범위와 내용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규정됨. 이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비무장화 및 군사시설 해체, 공동평화구역 설정 및 군사훈련 중지 등과 같은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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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