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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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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실적 등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또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2년이 만료되었으나, 후임 위원의 추천과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나. 남북관계 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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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