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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1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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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나.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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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