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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등과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휴가ㆍ휴직 등에 관하여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 기간, 해당 기간 준수하여야 할 사항, 해당 기간의 급여 등에 관한 내용은 현재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 이로 인하여 휴가ㆍ휴직 등 제도 사용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 등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휴가ㆍ휴직 제도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ㆍ의무와 신청방법, 해당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를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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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