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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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 사정 등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코로나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가정보육이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소진 후 가정보육을 위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자 중 일방이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기간을 배우자가 양도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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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