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의 허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묵시적 허용의 경우 그 의사를 알지 못하여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주가 허용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육아휴직의 기간은 근로의 공백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주는 결원을 보충하고 업무조정을 하기 위하여 미리 그 시기를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그 신청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는 허용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의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이상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