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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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이전과 달리 사회가 변하여 최근의 구직자들은 직장의 급여 외에도 조직의 분위기 및 직장문화 등을 더욱 중요시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현행법 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 또는 성희롱 문제 발생 시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과 관련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키고,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폭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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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